권 시장 "시민께 송구, 소통하며 더 다가갈 것"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1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시민과 공무원은 환영했다.
시민 권모(46·옥동)씨는 "시장 수사를 시작한 2015년 말부터 최근까지 공무원이 회식 등 외부행사를 많이 줄여 지역 경제에 타격이 있었다"며 "무죄 확정으로 안동이 다시 활기찬 상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권 시장은 물론 시민 명예도 훼손됐다"며 "뚜렷한 증거 없이 직장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 말만 믿고 시작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시장이 재판을 받아 행정 동력이 약해진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 확정을 계기로 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또 무죄 확정으로 내년 안동시장 선거판이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시민은 권 시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3선 도전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권 시장도 3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선거를 2년 이상 앞둔 지난해부터 권 시장을 제외한 출마 예상자 이름이 시민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권 시장은 무죄 확정으로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대법원 선고가 있던 시간에 안동시 서후면에서 열린 저전농요 시연회와 고택 복원 행사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시민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과 좀 더 소통하고 더 다가가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말 안동 시내 한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구속한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권 시장에게 선거자금 1천만원을 2014년 지방선거 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에 압수 수색을 하고 지난해 4월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권 시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는데 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15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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