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12명 주소가 학교…운동부 위장전입 '만연'

입력 2017-06-15 12:00  

골프선수 12명 주소가 학교…운동부 위장전입 '만연'

모 사립中 전교생 절반이 골프선수…"운동부가 영세학교 유지 수단"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농촌 사립 중학교 골프부 학생 위장 전입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외지 학생 선수를 영입,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이 영세한 시골학교 유지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학교는 학생 선수 전입 시 거주 사실을 수시 확인해 위장 전입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원적교)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사립 A중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도교육청이 감사한 지난 2월 7일 현재 이 학교 골프선수 12명의 주소지는 모두 학교로 돼 있었다. 주소지에서 합숙하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어서 명백한 위장 전입이다.

이들 학생은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하고, 학부모 관리 아래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학교 측에 "신규 위장 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선수들에 대해서는 본청 체육 부서가 새로 마련할 관리 지침을 준수하라"고 개선 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종목을 떠나 학교 운동 선수 위장 전입이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당장 이들 선수의 '원적교 복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학교는 전교생이 36명에 불과한 농촌 소규모 사립학교다.

최근 진행된 2016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이숙애 충북도의원은 사립 B중학교와 관련, "타지 학생들을 (골프) 선수로 영입해 학교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3월 현재 이 학교 1학년 학생 2명 모두 골프선수여서 해당 학년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구의 일반 학생들이 이 학교 입학을 기피, 주민등록을 이전해 인근 다른 중학교로 입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학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타 지역 학생들을 선수로 영입하면서 학생 수용계획과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이라며 "비정상적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4월 1일 현재 이 학교 전교생 26명 중 절반인 13명이 골프부 소속이다. 이 학교는 도내에서 가장 영세한 사립학교로 꼽힌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15일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압박을 받는 공립학교조차 운동부가 학교 유지 수단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학교 운동부 운영 방안을 정립하고, 영세 사학의 자진 해산 지원을 돕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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