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수 45만원짜리 명패 지급…선거법 위반일까

입력 2017-06-15 15:57  

명예군수 45만원짜리 명패 지급…선거법 위반일까

다른 지자체와 너무 달라…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

(화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화순군이 군정 경험을 명목으로 선정한 1일 명예군수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패를 줘 선거법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의 순수성을 이해하더라도 수십만원짜리 명패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가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14년 7월부터 매월 명예군수를 선정, 이달까지 26명이 1일 명예군수를 했다.

구충곤 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주민들의 군정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명예군수는 하루 동안 군수실에서 집무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민원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

2월까지는 13개 읍면에서 추천한 이장을 명예군수로 임명했고 3월부터는 대상을 군민으로 확대해 읍면에서 추천한 여성소방대장, 청년회장, 번영회장 등이 명예군수로 위촉됐다.

군수실에서 위촉식을 하고 군수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주고 있다.

문제는 명예군수 위촉이 법규, 규칙, 조례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 명의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지자체가 자체 계획과 예산으로 금품을 줄 때는 중앙선관위 규칙이나 조례를 통해야 한다.

화순군은 규정이나 조례조차 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선거법상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군비로 45만원에 이르는 명패(물품)를 제공하는 것은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목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45만원 상당의 명패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제도를 운용 중인 다른 지자체는 대상자를 공모하거나 물품 가치도 화순군과는 사뭇 다르다.

2014년말부터 시민시장제를 시행중인 광주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받은 뒤 주부, 교사, 외국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1일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액자나 CD로 제공하고 4만∼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명패를 주고 있다.

여수시도 홈페이지 공모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가슴에 부착하는 2만5천원 상당의 이름표가 기념품이다.

201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순천시는 홈페이지에 공고·선정하고 10만원 상당의 명패를 주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명예군수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의전용으로 비치했을 뿐 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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