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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점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00여건 적발

입력 2017-06-15 16:03   수정 2017-06-15 16:06

부동산 투기 점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00여건 적발

현장단속은 큰 성과 없어…"정부 단호한 의지 과시 차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시장 투기 단속에 나선 정부 합동점검팀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의심사례 100여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가려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13~14일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벌였다.

이와 함께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한 건을 적발해 제재를 하고 있다.

정부 합동 단속 방침이 알려져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현장 단속은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다주택 청약자와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모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점검반은 앞으로도 특정 단지 또는 분양 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으며,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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