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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출 입국' 北식당종업원, 민변-국정원 소송에 나올까

입력 2017-06-15 18:16  

'집단탈출 입국' 北식당종업원, 민변-국정원 소송에 나올까

'보호시설 접견 거부' 놓고 '진의' 확인 공방…법원 "직접 들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해 4월 중국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종업원들이 접견을 거부했다는 것을 국정원이 아닌 법원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이 간접적으로 확인하면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당사자들을 만나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국정원 측은 "종업들은 조용히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신분 노출에 두려움이 있다"며 "종업원들이 원고와 접촉하기를 희망했다면 이미 접촉했을 텐데 아직도 접촉이 없다는 것은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종업원 전원에게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답변을 알려달라"며 "만약 출석 의사가 없다면 종업원 개개인이 법원에 나와 그 의사를 재판부가 확인하게 해달라"고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증언하겠다는 종업원이 있다면 법정에 가림막을 설치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변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종업원들이 이미 보호센터에서 퇴소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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