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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 김시환 전 청양군수 징역 3년

입력 2017-06-16 10:51  

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 김시환 전 청양군수 징역 3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시환(75) 전 청양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뇌물을 직접 요구하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 2010년 3월 관급공사 계약을 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려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수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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