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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3구역 또 유찰…신세계 수의계약 검토

입력 2017-06-16 13:30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3구역 또 유찰…신세계 수의계약 검토

임대료 30% 낮췄는데도 여섯 번째 유찰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여섯 번째 유찰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또다시 유찰됐다.

공사는 앞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유효 입찰은 성립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고 다시 입찰할지 등을 관세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는 임대료를 30%나 낮춰왔는데도 모두 유찰된 점에 미뤄볼 때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도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세계와 수의계약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복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 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다른 두 구역 탈락 업체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DF3 구역에 입찰할 수 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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