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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타다 스키어 추돌해 다치게…과실치상 유죄 판결

입력 2017-06-18 07:01  

스노보드 타다 스키어 추돌해 다치게…과실치상 유죄 판결

법원 "진행방향·속도 조절 주의의무 소홀 인정돼"…벌금 100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스노보드를 타다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9일 오후 8시 24분께 국내 한 리조트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키를 타던 다른 이용객과 추돌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옆으로 피하면서 앞질러 진행했고 피해자와 부딪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뒤쪽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앞쪽에 있는 피해자 진행 상황 등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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