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된다

입력 2017-06-18 09:00   수정 2017-06-19 05:44

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된다

마지막 남은 시흥대로 5.8㎞ 구간도 시속 70㎞→60㎞로 하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시내에 마지막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가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흥대로가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왼쪽·오른쪽으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흥대로에서 2014∼2016년 교통사고가 1천186건 발생했고, 2014∼2017년 사망 사고도 12건이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추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췄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반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80㎞로 좀더 높다.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