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도입…기업형 노점 근절

입력 2017-06-19 11:45  

인천 부평 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도입…기업형 노점 근절

부평구 부평깡시장·부평종합시장에 도입…1인 1매대 원칙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울 명동과 남대문시장에 이어 인천의 전통시장에도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인천시 부평구는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고 상인 간 노점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자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대상은 두 시장에 있는 노점 227곳이다. 이중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전대를 한 노점 39곳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부평구는 1명의 상인이 1개 매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노점 소유주가 직접 노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게를 정비한다.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노점도 마찬가지다.

명동이나 남대문시장의 경우 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에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는 방식의 허가제지만 부평구는 허가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부평구 관계자는 "허가를 따로 내주지는 않지만, 상인 1명이 노점 1개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해 그 이상의 노점을 운영하는 것은 막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노점을 매매, 임대, 전대하는 등 상인 간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당 노점을 정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부평구는 실명제를 도입해 신규 노점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이용객의 보행로가 확보되는 등 전통시장의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는 해당 상인회 측에 이달 15∼30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노점을 자진 정비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점 실명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을 근절하고 노점 수를 차츰 줄이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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