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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분사 업체 '모기업 단협 승계' 논란 법정 비화

입력 2017-06-20 07:07  

현대중 분사 업체 '모기업 단협 승계' 논란 법정 비화

금속노조, 현대중 단협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제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에서 나눠진 3개 회사 노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기업(현대중공업) 단체협약 승계'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현대중 노조는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가 3개 분사 업체를 상대로 현대중 단협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3사가 분사 전 소속돼 있던 현대중 단협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현대중은 지난 4월 조선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과 해양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본부를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3개로 분사했다.

기존의 현대중 노조는 이들 회사를 상대로 새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 17일 현대일렉트릭부터 상견례를 갖고 협상에 돌입했다. 분사 업체가 각각 현대중 노조와 협상하게 된 것이다.

교섭의 근거는 현대중 노조가 분사한 직원들도 같은 조합원이 되도록 규약을 새로 만든 데 있다. 이후 노조는 3개 회사에 현대중 단협 승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각 업체는 단협 승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과는 사업 내용이나 경영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협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대중의 노사 갈등이 분사 업체에까지 확산할 전망이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 시작한 2016년 임단협을 아직 끝내지 못했고, 올해 임금협상까지 겹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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