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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신고하겠다" 안마시술소서 돈 뜯은 30대 구속

입력 2017-06-19 18:13  

"불법영업 신고하겠다" 안마시술소서 돈 뜯은 30대 구속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김모(3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의 안마시술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 업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 8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 무마 대가로 한 번에 보통 300만원을 요구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기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아 수사한 끝에 최근 김씨를 검거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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