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강도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7-06-19 21:16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강도살인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29)씨에 대해 1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의 자택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범행 나흘만인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A씨의 아파트 금고에서 챙긴 6천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살해 후 현금을 챙겼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이씨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