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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추경 집행시 성장률 0.12%p 상승…지방재정보강이 견인"

입력 2017-06-19 21:48  

예정처 "추경 집행시 성장률 0.12%p 상승…지방재정보강이 견인"

"공무원 채용, 재정부담 증가…본예산 반영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2%포인트(p)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9일 발표한 '2017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에 추경 예산을 집행한다면 집행률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8~0.118%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상승 추정치는 0.159∼0.167%p 수준으로 제시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지방재정 보강(최대 0.084%p), 서민생활 안정(0.016%p), 일자리 창출(0.012%p), 일자리 여건개선(0.006%p)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또 추경안을 분야별 지출로 분석했을 때 교육, 일반, 지방행정,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는 약 6만6천∼7만1천명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신규 공무원 1만2천명을 합하면 최대 8만3천명 수준으로 올라간다. 창업 자금지원 등 융자지출에 따른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8만3천명+α'로 정부의 고용창출 목표치에 더 근접할 것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 심각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전체 실업률에 변동이 없는데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을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볼 수 있는지에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추경안이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의 규정취지와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이 국민 경제와 민생안정 등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아울러 "추경의 일부 사업들은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므로 이들 사업의 내실 있는 국회 심의가 요청된다"며 공무원 추가 채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사례로 꼽았다.

예정처는 특히 "신규 공무원 및 군인 채용은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서비스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추경을 통해 늘어난 재정지출이 항구화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항구적인 지출확대를 가져오는 사업은 추경 이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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