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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무료 설치' 상술에 소비자 피해 속출

입력 2017-06-20 15:13  

'블랙박스 무료 설치' 상술에 소비자 피해 속출

해당 업체 폐업에 피해보상 '막막'…소비자원,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업체 판매사원의 '블랙박스 무상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샀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블랙박스 설치 뒤 처음 안내했던 것과 달리 블랙박스 대금을 요구했다.

해약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업체는 "'한국바우처소프트'라는 스마트상품권 업체에 24개월 동안 돈을 입금해두면 입금액의 5%를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받아 블랙박스는 결국 무료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별 평균 2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지난달 말 한국바우처소프트 서비스가 중지되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입금해둔 돈을 모두 잃을 상황에 놓였다.

이 씨의 경우처럼 최근 블랙박스를 산 후 대금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상술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가 스마트상품권 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스마트상품권 업체인 ㈜한국바우처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 1∼15일에만 총 40건, 피해구제는 12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바우처소프트는 현재 지급능력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다음 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해두면 입금 금액의 5%를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결국 블랙박스는 공짜가 된다'는 상술에 넘어갔다.

페이백 금액이 입금액의 5%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금액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2건의 피해액은 133만 원부터 548만3천 원으로 다양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최근까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블랙박스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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