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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자-정비업자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20만원 지급

입력 2017-06-20 17:58  

견인업자-정비업자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20만원 지급

박상태 대구시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의회가 차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사이 불법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마련한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시가 포상금 2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21∼30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적용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사고 차를 특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은 공정 거래질서를 훼손한다"며 "조례 개정으로 업계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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