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박)로 이모(57)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농장에서 핏불테리어 종의 투견 2마리를 싸움 붙여 놓고 판돈 80만원을 걸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이들 13명 중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행위에 이용된 핏불테리어 2마리는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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