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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해요"…속리산 계곡 11곳 출입금지

입력 2017-06-21 14:41  

"물놀이 위험해요"…속리산 계곡 11곳 출입금지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는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의 웅덩이 11곳을 출입 통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쌍곡계곡 용소(괴산), 만수계곡 선녀탕(보은), 화양계곡 무당바위(괴산) 3곳은 그물망을 덮어씌워 접근을 막기로 했다.

그물망이 설치된 곳은 3m 안팎으로 수심이 깊고,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쌍곡계곡 용소에서는 2년 전에도 물놀이하던 탐방객이 목숨을 잃었다.

속리산사무소는 위험지역 11곳에 구명환 조끼 등을 설치하고, 부표를 띄워 탐방객 접근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의 통제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안전한 피서를 위해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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