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충북도의회 '탄핵 미친개' 발언 도의원 징계 연기

입력 2017-06-21 16:53  

충북도의회 '탄핵 미친개' 발언 도의원 징계 연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미친개'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에 대한 도의회의 징계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21일 첫 간담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김 의원을 출석시켜 당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소명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다음 임시회 기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3월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19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