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미친개'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에 대한 도의회의 징계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21일 첫 간담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김 의원을 출석시켜 당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소명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다음 임시회 기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3월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19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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