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 산업·연구계 설문…'잘 안다' 66.7%뿐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우리나라가 오는 8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는데도 바이오 산업 및 연구계 종사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2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지난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7%에 그쳤다.
'조금 알고 있다'는 답변이 26%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7.3%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지난해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6월 조사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4%, '조금 알고 있음' 24.3%, '전혀 모른다'가 10.3%로 각각 나타났다.
나고야 의정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5.1%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란 응답은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전자원 조달 국가로는 산업계 종사자들은 중국(49.2%), 유럽(20.4%), 미국(11.9%)을 꼽았고, 연구계 종사자는 미국(63.9%), 일본(16.7%), 중국(8.3%)을 들었다.
나고야 의정서 대응 준비에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 분쟁 대응(31.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효력 발생 이후 해외 생물자원 조달방식 변경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계획 없다' 58.3%, '국내 유전자원으로 대체'가 28.8%로 나타났다.
나고야 의정서는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 상품화하려면 해당국 승인을 받고 향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관련 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해 주요 국가들의 법과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산업·연구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5월 19일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기탁 후 90일째 당사국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현재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은 중국, EU, 일본 등 10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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