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경찰과 협의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7곳의 속도제한을 낮추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석읍 기산저수지∼파주시 경계, 장흥면 느티나무사거리∼백석읍 홍죽리, 장흥면 장흥파출소∼석현삼거리, 남면 구암사거리∼은현면 신산삼거리 등 3개 도로는 기존 60㎞/h에서 50㎞/h로, 봉암초등학교∼남면초등학교 구간은 70㎞/h에서 50㎞/h로 각각 조정된다.
또 남문중·고등학교∼신산공원삼거리 구간과 고암동 나눔의 교회∼옥정배수지 구간은 각각 60㎞/h에서 30㎞/h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시는 교통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조정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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