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에 속수무책 사학분쟁조정위 폐지해야"

입력 2017-06-22 14:00  

"비리 사학에 속수무책 사학분쟁조정위 폐지해야"

사립학교 개혁 토론회…"임시이사 선임 없애 신속한 정상화 필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학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관할청 산하 자문기구로 바꾸고,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학교 경영에 다시는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영훈·조승래 의원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규를 겪는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교육부 장관 소속이지만 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7년 만들어진 이후 여러 분규 사학 정상화에 나섰지만 비리를 저질러 물러난 재단 관계자들이 잇따라 학교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사학 비리 당사자가 구성원·관할청이 추천한 이사를 직접 해임하고 복귀한 사례도 있다"며 "사분위의 지위가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관처럼 왜곡되면서 오히려 비리재단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법인 정상화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 소속 의결기관인 사분위를 폐지하고 관할청 소속 자문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포괄적 자문기관인 사립학교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 사립학교법 체계를 갖춘 대만(Taiwan)형 정상화 방안으로 꼽힌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거치는 단계적 정상화 대신 사립학교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바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법인이사회를 설립자와 구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비리를 저지른 법인 측이 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에 지원을 끊는 등 대학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