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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지원청 11곳에 학교폭력·교권침해 전담변호사 배치

입력 2017-06-22 13:42  

서울 교육지원청 11곳에 학교폭력·교권침해 전담변호사 배치

서울교육청·교총·전교조 공동 추진…"학폭 위험수위 넘어"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교육권한 일선 교육청 이양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지원과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교육청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교권은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자 학교 민주화의 지표지만 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됐다"며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11곳에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해 각 학교 학폭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조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 한시적으로라도 서울 지역 학교에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해 학폭위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또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데도 성과상여금제는 교원들 간의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면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려다 보니 교원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을 무시한 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들여온 것"이라며 성과상여금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부가 자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일선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분권이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비대해진 교육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은 다시 학교로 넘기는 단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서울·경기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포함) 임명권과 교육청 직제·인원배분권도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시교총회장,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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