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20만원 제공' 나용찬 괴산군수 내일 첫 재판

입력 2017-06-22 15:25  

'찬조금 20만원 제공' 나용찬 괴산군수 내일 첫 재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오는 23일 법정에 선다.


2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223호 법정에서 나 군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께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나 군수의 찬조금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이 일이 불거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나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괴산군수 보선은 수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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