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장애인시설…'지시 어긴다'며 지적장애 10대 마구 때려

입력 2017-06-22 18:05  

못믿을 장애인시설…'지시 어긴다'며 지적장애 10대 마구 때려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서울동부지법, 시설 사무국장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10대 장애인을 수차례 때린 장애인 센터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22일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시설 앞마당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 B(17)군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그의 뺨·머리·배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발견해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맞고 있다"고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이후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이 시설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를 형사고발했다.

센터는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정도의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명백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그동안 지적장애인 학대 범죄는 가해자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B군을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빼내 쉼터에서 지내도록 했다. 또 이 쉼터에 특수교사를 보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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