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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금지'에 항의 佛버스기사 치마 입고 운전

입력 2017-06-22 18:25  

'반바지 금지'에 항의 佛버스기사 치마 입고 운전

연일 불볕더위에 규정 현실화 요구…당국은 '불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반바지 금지 규정에 항의하는 버스 기사들이 치마를 입고 버스를 운전해 눈길을 끌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스 LCI방송은 21일 낭트에서는 6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여름에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치마를 입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폭염 때문에 수은주가 30도를 훌쩍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규정상 남성 버스 운전기사들은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여성 버스 기사는 치마를 입을 수 있다.

이들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운전석은 심할 경우 체감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며 버뮤다 팬츠(무릎까지 오는 긴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경력 4년의 가브리엘 마네는 LCI 인터뷰에서 "운전석 문을 닫으면 (우리가 무엇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유독 버스 운전기사만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낭트 버스 운전기사들의 '항의'가 화제가 되면서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다른 나라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스위스 공영방송 RIS에 따르면 장거리를 운전하는 우체국 버스의 운전기사들은 반소매 티셔츠는 입을 수 있지만, 반바지는 입을 수 없다. 뇌샤텔 칸톤(州) 버스 기사들도 맨다리를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벨기에 RTBF 방송은 낭트 운전기사들의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벨기에에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버스 운전기사들이 하계 복장을 할 수 있으며 더울 때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고 반소매 셔츠와 긴 반바지도 허용된다고 전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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