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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히틀러 생가 소유권 놓고 소송전

입력 2017-06-23 00:04  

오스트리아 히틀러 생가 소유권 놓고 소송전

작년 강제압류 법 제정되자 집주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에 있는 히틀러 생가의 소유권을 놓고 위헌소송이 시작됐다고 AP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 북부 브라우나우암인에 있는 히틀러 생가의 소유주인 게를린데 포머는 지난해 정부가 이 건물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고 이날 첫 심리가 열렸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972년 포머에게서 집을 임대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했다. 포머가 네오나치 조직 등에 집을 임대해 주지 않도록 임대료도 후하게 지불했다는 게 오스트리아 당국의 설명이다.

2011년 당국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자 포머는 이를 거부했고 임대 계약이 파기된 뒤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몇 차례 매입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자 지난해 말 의회 의결을 거쳐 이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포머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매입 가격을 너무 낮게 제시했다"며 "집주인이 집을 안 팔겠다고 하자 클럽처럼 건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국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의지가 실제로 있었다면 40∼5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를 묻자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너무 낮은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워크숍 등 행사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데도 건물주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압류 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그동안 임대료도 너무 많이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애초 이 건물을 압류한 뒤 철거까지 검토했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철거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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