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찰,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무혐의 결론

입력 2017-06-23 14:27  

경찰,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무혐의 결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철도노조의 지난해 장기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업무를 방해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은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미리 파업 시기를 밝히고 고용노동부 쟁의조정 등 절차를 밟은 점도 고려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