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맨홀 뚜껑을 국산으로 둔갑" 납품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7-06-24 07:35  

"중국산 맨홀 뚜껑을 국산으로 둔갑" 납품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국산 맨홀 뚜껑을 수입한 뒤 KS 인증마크를 취득한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주철 제조·납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주철 제조·유통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07년부터 주물 주철 제품의 제조·유통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중국 내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맨홀 뚜껑과 맨홀 받침대 등 3억4천190만원 상당의 제품을 18차례에 걸쳐 수입했다.

수입 제품에는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표기가 있었다.

A 씨는 회사 직원에게 아세톤으로 원산지 표기를 지우게 한 뒤 마치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맨홀 뚜껑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산지 표시가 지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세톤 등으로 맨홀 뚜껑의 원산지 표시를 인위적으로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납품해 부당 이득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 하자가 있다고 판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파산했고 업체도 폐업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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