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두꺼운 얼음이 떠다니는 한강에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시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와 기관장 정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유람선 소속사인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한강에 두께 10㎝가 넘는 유빙(떠다니는 얼음)이 형성돼 있는데도 두 사람이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켜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랜드크루즈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고 당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악조건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사고가 수습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26일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혀 후미에 길이 120㎝·폭 17㎝의 구멍이 생겨 물이 새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11명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배 침몰과 기름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씨와 정씨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