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5일 영유아·미숙아 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 제공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근로자가 영유아와 미숙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휴가원을 제출하는 등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영유아와 미숙아 등 자녀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구실로 임금을 일부 삭감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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