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 알바생 울린 문화상품권 '먹튀'…"현금 뽑아 올게"

입력 2017-06-26 12:00   수정 2017-06-26 17:28

심야 편의점 알바생 울린 문화상품권 '먹튀'…"현금 뽑아 올게"

게임머니 마련 위해 20차례 사기친 3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를 사려고 편의점에 싸구려 가방을 맡긴 뒤 문화상품권을 사기 구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편의점 직원을 속여 돈을 내지 않고 문화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일대 편의점에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갚겠다'며 자신의 가방을 맡기고 문화상품권을 받아 달아나는 등 총 20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게임도박 중독에 빠진 이씨는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면서 게임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주로 심야에 혼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길에서 1만 원대에 미리 사둔 가방을 맡긴 후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돌아오겠다'며 편의점 직원을 안심시켰다.

그는 맡긴 가방 안에 전단지, 신문지 등을 구겨 넣어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휴대전화를 추적해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PC방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위해 수십 개의 가방이 이용됐다"고 말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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