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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 등 7곳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입력 2017-06-26 16:13  

대한의협 등 7곳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심평원은 자율규제 전문기관 지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자치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약 단체 5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 관련 단체 2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체 규약을 마련해 회원사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자체 점검을 주도하게 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정보보호 교육과 자율점검 지원, 현장 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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