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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입력 2017-06-27 00:11   수정 2017-06-27 16:15

美대법원,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이슬람권 6개국민중 미국內 개인과 '진실한 관계' 부족하면 90일 입국 제한

난민 120일 입국 제한도 허용 판결…美언론 "트럼프 승리" 평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좌초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발효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전면으로 금지했던 일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들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송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bona fide)' 관계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발효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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