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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막자…부산 독거노인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7-06-27 14:15  

고독사 막자…부산 독거노인 지원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이진수 의원 발의, 8월부터 시행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최근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서는 독거노인을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했다.

부산시장은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벌여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벌이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을 하도록 했다.

부산에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2%(53만7천763명)에 달한다. 독거노인 비율도 2015년 24.5%에서 2016년 25%로 늘어나는 등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홀로 사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지난해 말 노인 1천500명, 독거노인 362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독거노인의 61.3%는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모임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독거노인은 경제상황, 여가와 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께 부산 연제구 한 가정집에서 독거노인 조모(68) 씨가 숨진 지 4개월 만에 발견되는 등 부산에서 이달 들어 홀로 사는 주민 4명이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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