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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위 "코레일 대량해고,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입력 2017-06-27 16:01  

서울노동위 "코레일 대량해고,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도 전면 부인 결정" 반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해고한 철도공사(코레일)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코레일이 지난해 장기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 89명(재심 기준 30명)을 해고하는 등 255명을 징계한 데 대해 "파업의 정당성과 부당해고는 인정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 이유로 코레일의 행위에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판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인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코레일의 2009년과 2013년 노조 조합원 대량해고·징계가 대부분 부당해고·부당징계 판결을 받아왔다고도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서울지노위 판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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