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막말 녹취' 최초 유출…50대 법정구속

입력 2017-06-27 16:10  

'윤상현 막말 녹취' 최초 유출…50대 법정구속

불구속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1년 6월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언급하며 막말을 한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처음 유출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A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A씨는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다"며 "당사자인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윤 의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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