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중국산 말린 고추로 만든 '으뜸 고춧가루' 제품을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에서 6월 11일까지로 사이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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