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민주당 "국립해사고 설립 필요" 뜻 모아

입력 2017-06-27 17:27  

제주교육청-민주당 "국립해사고 설립 필요" 뜻 모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여당과 손잡고 난관에 빠진 국립해사고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27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정부에서 난색을 보이며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조선·해운업 불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요구하자 해수부는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관련 시행령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안'은 2015년 12월 3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했음에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재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과 민주당은 해양산업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곳으로는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가 적합하다며 제주지역 국립해사고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국립해사고를 개교한다면 2019년 개교를 목표로 가야 한다. 이러다 보면 선거 등 여러 문제가 걸려 계속 미뤄지게 된다"며 정치권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국립해사고 설립에 앞장섰던 김우남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국적 크루즈 선사를 만든다는 해수부 정책 기조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이 분야 인재 양성은 시급한 문제"라며 교육청에 힘을 실어줬다.

해수부 측에서는 해양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부처 협의과정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10월께 나올 예정인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해사고 설립을 비롯해 해양인력양성 관련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현역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해사고 학생 유인책의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를 검토하는 점 등의 변수도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현안으로 제주특별법에 국가공무원 정원 운영 특례조항 신설, 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 부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규칙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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