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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수익 보장" 221억 가로챈 기업형 전당포 대표 구속

입력 2017-06-28 12:00  

"30% 고수익 보장" 221억 가로챈 기업형 전당포 대표 구속

피해자 105명에 투자금 '돌려막기'…호화생활하다 돈 떨어지자 해외도피 시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형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해외 지점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21억원가량을 가로챈 전당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업형 전당포 M사 대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전무 노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기업형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221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M사는 서울 강남 등 전국 40여개 지점에 베트남, 필리핀 등 4개 해외 지점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기업형 전당포였지만, 올해 6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노씨는 M사 지점장 25명과 지인 80명에게 해외 지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규모로 운영되는 M사 측을 신뢰해 이들의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총 12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올해 초 자금이 부족해지자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결국, 이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도피를 시도했다. 지난달 초 부인과 자녀를 캐나다로 먼저 보내고 출국하려 했지만, 사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에 검거됐다.

투자금 일부는 고급 외제 차를 사고 유흥비로 쓰는 등 호화생활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고객들이 맡긴 담보를 팔아치워 나온 자금과 지점장들이 낸 가입금까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M사 자금관리 팀장(33)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할 때는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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