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7-06-28 13:35  

'사기 또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형

"실형 전과 있고 누범에 해당"…1건은 실형·1건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71)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와 관련한 사건은 유씨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윤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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