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 대구: 수도요금 연체하면 체납일 만큼 가산금 부과

입력 2017-06-29 13:00   수정 2017-06-29 13:48

[하반기 달라지는것] 대구: 수도요금 연체하면 체납일 만큼 가산금 부과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 견인-정비업자 불법 리베이트 신고 포상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한다.

대구시는 차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사이 불법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수도요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제를 마련했다.

▲ 산하 기관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 대구시와 시의회는 5개 공공기관장 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협약을 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기관장 후보이다.

대구시장이 기관장 후보를 선임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의회는 15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하고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보고서를 참작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오는 7월 이후 새로 임용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

▲ 견인-정비업자 불법 리베이트 신고자에 포상금 = 대구시가 차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사이에 불법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준다.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포상금 지급으로 사고가 난 차를 특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제 =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연체자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제를 도입한다.

수도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일률적으로 2% 가산금을 부과해 수용가 불만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납부기한 다음 달 내는 체납요금에 3% 가산요금을 적용하고 체납일수를 따져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단기체납자와 장기체납자를 구별해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 제도를 시행한다"며 "수도요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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