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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관리

입력 2017-06-28 19:39  

내달부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관리

종로구, 관련 조례 개정…철거 시 심의 거치게 해 '안전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의 '공공조형물'로 관리된다. 소속 자치구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 아니지만 기관의 관리도 받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였었다.

소녀상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먼저 협조를 구했고, 이에 구가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함으로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민간 조형물도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는 ▲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 ▲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명시했다.

또 주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소녀상을 철거할 때도 함부로 철거하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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