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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검역차량 13대 긴급자동차로 지정

입력 2017-06-29 12:00  

질병관리본부 검역차량 13대 긴급자동차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검역소의 검역차량 13대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통행과 제한속도 등에 있어서 특례 사항을 적용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와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검역차량을 발견할 경우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검역소는 전국의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검역을 하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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