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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등어·까나리 등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7-06-29 11:00   수정 2017-06-29 11:05

해수부 "고등어·까나리 등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10개 지급 대상 품목 선정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하나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1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한 때 지급한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검토한 결과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했다.

민대구는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가량 급증하면서 가격이 27.8%가량 하락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로 하면 된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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