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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29 10:36  

대법,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69)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3년 관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민간 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며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불법 용도 변경해주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60) 국장과 야구장 업자 김모(69)씨는 이 시장의 개입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시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국장과 업자 김씨에게는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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