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제출 자료분석…"외부강연·용역대가 일부만 신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부인이 최근 5년 동안 2억8천여만 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의 외부 강연비·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이 축소 신고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연이나 연구용역의 경우 이를 요청·발주한 법인에서도 지급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조 후보자가 신고한 내역과 법인의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차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차액의 규모는 1억1천824만원에 달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1억7천34만원 상당의 차액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의 외부강연 및 용역대가의 일부만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인 탈세였는지 등을 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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