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9일 오전 7시 45분께 충남 태안군 가의도 북쪽으로 3㎞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0t급 경비정과 정모(46)씨가 몰던 2.1t급 레저 보트가 부딪쳤다.
사고 충격으로 레저 보트가 뒤집히고 정씨가 물에 빠졌다.
해경은 정씨를 즉시 구조해 머리와 손에 타박상을 입은 것을 확인, 응급처치 후 정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바다에 안개가 짙게 껴 경비정의 시정거리가 약 50m에 불과해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경비정은 시속 13㎞ 속도로 경비 활동 중이었다.
해경이 약 30m 앞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급정지했지만 레저 보트와 부딪쳤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엔진을 정지해도 육지처럼 급정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만큼 이동한 뒤 멈추는 '전진 타력'이 발생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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