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설사에 일용직 근무자 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거액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이를 눈감아준 건설사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일용직 작업반장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통장을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 32명과 A 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은 H 건설사 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년 동안 H 건설업체가 수주한 부산 강서구 신항 옹벽 건립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건설사에 일용직 근무자의 수를 부풀려 신고해 5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반장인 A씨는 자신을 따르는 일용직 근로자 32명의 통장을 빌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신고했다.
A씨는 또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H 건설사 직원 15명에게 매달 300만∼400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H사가 수주한 전국의 다른 공사장에서도 일하게 해달라며 한 직원에게 2천100만 원을 뇌물로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인건비를 빼돌리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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