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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이 뭐길래…훔치고 뽑기 기계 부순 남성 벌금형

입력 2017-06-29 17:21  

인형이 뭐길래…훔치고 뽑기 기계 부순 남성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훔치고 기계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9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 18분께 대전시 동구 한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 뽑기 기계 상품 배출구에 빗자루를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인형 1개를 꺼내고, 기계 뒤 철판 나사를 풀어 드론을 꺼내는 등 6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폐·상품 투입구 등을 부숴 350만원 상당 기계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계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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